2023년 변경되는 것들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점도 있고 알지 못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12~13가지 정도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상되었으며 월급으로 계산 시 2,010,580원입니다. 이는 주 소정근로 40시간 및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1개월 만근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과 209시간의 비밀
2023년 최저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유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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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보다 보관과 관리가 잘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기간이 넘더라도 섭취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변질 우려가 있는 기한의 70% 정도를 앞서 계산했기 때문에 보관만 잘하면 오랜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대중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연간 식품 폐기손실이 생산단계에서 5,900억 원, 구매 후 폐기비용이 9,500억 원으로 연간 버려지는 비용만 연간 총 1조 5,400억 원에 다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자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유통기한 표시제를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단, 시행일에 맞추어 포장지의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의 비용 부담 및 자원낭비가 우려되어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는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2023년 말까지 부여한 다고 합니다.
3.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코로나 19 이후로부터 많은 배달 플랫폼과 기사님들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게 되었습니다. 배달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많은 교통법규위반행위 및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폐지가 가능해집니다.
4. 체크무늬 교복 금지
유명 브랜드인 버버리에서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교복업체와 학교 측을 상태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국내 중고등학교 교복에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학교는 20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버버리 측에서 재학생의 기존 교복은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신입생의 교복 디자인은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교육청은 지난 5월 전국 중고등학교에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의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버버리는 지난 1998년 버버리 체크무늬 상표권을 등록하였습니다. 이 상표권은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패턴이나 무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해 혼동이 생길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5. 대학교 입학금 폐지
대학입학금이란 등록금과 별개로 대학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책정 근거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니 결국 폐지됩니다. 2017년 사립대학 입학금 실태조사에서 34% 정도가 입학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평균 63만 7천 원의 입학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준 58.4%의 사립대학교가 입학금을 없앴지만 42.6%의 대학은 입학금 제도를 놔둔 상태였습니다. 2023년부터 모든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6. 지하철 버스 간 환승 할인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0회 기준, 현재 기본요금 75,000원에서 22,500원 할인된 52,500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총 60회 사용 중 18회는 무료 탑승인 셈입니다. 12개월이면 27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예산 등을 정확히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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