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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2023년 최저임금 과 209시간의 비밀

by 정신없는 개미 2022. 12. 20.

 

2023년 최저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유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시 및  월급여 계산

구분 시급 인상률 월급
2023년 9,620원 5.02% 2,010,580원
2022년 9,160원 5.04% 1,914,440원
2021년 8,720원 1.51% 1,822,480원
2020년 8,590원 2.87% 1,795,310원
2019년 8,350원 10.89% 1,745,150원
2018년 7,530원 16.38% 1,573,770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한 달 급여로 계산 시 9,620원 * 209시간 총 2,010,580원입니다.

드디어 최저임금기준 월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또는 2025년에는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는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을 올리려 하고 사용자 위원은 내리려 하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매년 반복됩니다. 최초 10,890원 vs 9,260원을 시작으로 3차 수정안까지 제출하였으나 타협을 찾지 못하고 공익위원 측에서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금액이 결정된 이유는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값에 취업자 증가율 2.2%을 빼서 5% 상승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1988년 최저임금 475원에서 2022년 현재 9160원까지 19배 상승하였습니다. 아무리 88년 도라 고하지만 최저임금 475원은 많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매년 최저임금이 10% 이상씩 상승하다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6~9%의 인상률을 이어가다 IMF 외환위기 때 5% 미만의 상승률을 이어왔습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의 계산방법과 의미

우리가 월급여 혹은 최저임금기준 월급 계산 시 항상 들어가는 209시간 그 계산법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매월 근무일수가 다릅니다. 20일, 21일, 또 명절이 있는 경우는 17일 근무하는 월도 있습니다.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이것을 평균 내어 계산하게 됩니다.

365일에 주 7일은 고정이기에 1년은 52.142주 정도 됩니다. 다시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4.345주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4.345주에 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일 8일을 더해서 48시간을 곱하면 월 근로시간이 208.56시간이 나옵니다. 

365 (일) / 7 (1주일) = 연 52.142주

52.14 (연평균 주차) / 12 (개월) = 4.345 (월평균 주차)

4.345 (월평균 주차) * { 40 (법정 근로시간 h) + 8 (주휴일) } = 208.56 (월 근로시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월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서 209시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근로자들의 급여 계산의 기준이자 시간 외 근무수당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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