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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코로나19 격리 생활 지원금 및 치료비 지원 안내

by 정신없는 개미 2022. 12. 6.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상태도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이전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지원금 및 치료지원

     


    코로나19 지원의 종류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 지원금과 치료비 지원 입원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떠한 지원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 변경된 점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3.16 ~ 2022.07.10 2022.07.11 ~ 현재
    생활지원 지급일수 가구원 중 격리자
    지급기준 및 금액 격리 가구원수
    (1인격리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해 좌동
    제외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입국자
    (단 제외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정부24 홈페이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유급휴가비 사업장기준 중소기업 30인미만 사업장
    일 지원상한액 4만5천원, 최대 5일분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유급휴가비 신청서류는  휴가 지원 신청서,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입원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을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지원 신청 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 등빙 자료(필요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입원 치료비 지원

    증상에 따른 중증도, 동반된 기저질환 및 신체적 문제의 중증도와 긴급성에 따라 입원 치료 여부 등이 결정되며, 중등증 환자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중증 이상의 환자는 전담 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중환자용)등에 격리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지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자에 한합니다.

    입원 격리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해제일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치료, 조사 ,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과 무관한 치료비와 ,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미지원 대상으로는 감염경로가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지원 또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역조치 미이행자 (PCR 검사 허위 제출자, 격리 명령 미이행자 등), 격리 장소변경 명령을 거부 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례지원에 대해서는  22년 4월 25일 이후 장례지원비 중단, 22년 6월 20일 이후 전파방지 비용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먹는 치료제

    경증 중등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로서 1일 2회씩 총 5일간 복용해야 합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며, 1회 복용 시 팍스 로이드 3정, 라게 브리오 4정에 맞게 복용하셔야 합니다.

     

    팍스 로이드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력 저하자 중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에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호전되더라도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5일간 복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라게 브리오

    만 60세 이상, 만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중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에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다른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임부 및 수유부 가임기의 여성에게는 처방 투약 제한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역시 호전되더라도 임의 중단하지 마시고 5일간 복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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