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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국가 지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

by 정신없는 개미 2022. 11. 28.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및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청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 및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초기에 비해 10년이 지난 지금 그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으니 꼼꼼히 챙기셔서 연말정산 때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건 및 대상자

 

청년 소득세 감면

 

- 청년 대상자

만 15세 ~ 34세 이하의 대상자 기준이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 감면율은 90%이며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 고령 대상자

만 60세 이상의 대상자 기준이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 감면율은 70%이며, 감면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 장애인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대상자 기준이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 감면율은 70%이며, 감면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3년~ 10년 기간 내에 재취업한 여성 기준이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 감면율은 70%이며, 감면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 해당 기업의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존속,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직 근로자

- 국민연금 또는 국민 건강보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입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되며, 

감면 제외 업종으로는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유원지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직업훈련 학원 제외) 개인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업종별 500억 이하 ~ 400억 이하의 연매출에 따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감면 대상자가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시는 회사에 제출합니다. 대상자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첫해 1회만 제출하고 혜택 적용을 받았다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할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 감면신청서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국세청 접속 후 "국세정책/제도"에서 "세무서식" 클릭

 

청년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검색 아래에 보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병역증명서 총 4가지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의무가 없으신 분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니 넉넉히 12월 말까지는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1월 말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혹여나 연말정산 전까지 신청을 못하셨을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단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제출"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클릭

직접 작성방식 클릭 후 해당 내용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2022년 10월 말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모두 똑같이 감면율 90%에 한도를 5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되었으니 추후 혜택 확대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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