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년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 신청금 대상이신 분 중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서둘러서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저소득 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총소득금액 | 연 2,200만원 미만 | 연 3,200만원 미만 | 연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
자녀장려금 | 총소득금액 | 해당없음 | 연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50만원~70만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이니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름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필요 "소득자료"불러오기용)
◆ 전화 도움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결 전화
자격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기준이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르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 말 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20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이며, 입양자 포함 및 부모자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 형 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량 , 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 한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2억미만 | 장려금의 50%차감 |
기한후 신청 2022년 6월1일~2022년 11월 30일 | 장려금의 10%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차감 |
국세체납액이 있을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
마무리
얼마 전에 있었던 세제 개현 안에 내년부터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도 포함이었는데요 2022년분부터의 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대 지원된다고 하니 21년도분 때 지원 불가능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지원] 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11.25 |
---|---|
안드로이드 인앱 광고없이 사용하는 방법 (인베스팅 닷컴) (1) | 2022.11.24 |
국민은행에서 하나 저축은행 파킹 통장으로 이체하기 (0) | 2022.11.04 |
[생활상식정보] 심폐소생술(CPR) 순서 및 방법 (0) | 2022.11.01 |
파킹통장 금리 비교 조건 (1) |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