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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국가지원] 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

by 정신없는 개미 2022. 11. 25.

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자가 포함된 세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에는 정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동절기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 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직업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기원 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와 동절기 유사 서비스 ( 등유 나눔 카드,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간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여름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시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 팩스 신청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www.bo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유의사항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기간도 여름 바우처 2022년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단계 - 수급대상자가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및 공무원이 신청 가능

선정 단계 - 복지부의 행복 e음을 통해 대산 세대 성청 (세대 수원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및 통보)

지급단계 - 시군구에서 지원세대 및 지원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통보 후 카드사에서 발급 배송

사용/정산 단계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한 정산

사후관리 - 에너지 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사용 모니터링 실시

 

이번 겨울은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많이 힘든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라며,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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