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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지만 공부하며 끄적이는 경제이야기/이런저런 잡담이야기

자녀 현금증여신고 준비물 및 방법-1 (증여한도와 세액)

by 정신없는 개미 2022. 10. 3.

자녀 증여 신고
자녀증여신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유동성이 풀리고 난 뒤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에게 증여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증여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증여한도

민법상의 의미로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 (민법 제554~562조)

증여에는 한도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게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합산하여 공제가능한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계모포함)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형제, 자매등) 1천만원
그외 0원

 

직계란 법률상으로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 등 본인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직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존속은 본인보다 윗세대에 있는 분들 부모님, 조부모님 등... 을 나타내며, 배우자의 윗세 대포 함이며 내가 입양이 되어 현재 법률적인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할지라도 생부모 역시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 등... 본인보다 아랫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2. 증여세

초과금액에 대한 증여 산출세액은 최저 10%에서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저희가 궁금한 건 자녀에 대한 증여이니 자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20년 3월생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2022년 2월 1일 1200만 원을 먼저 증여해주고 2022년 7월 4천만 원 2023년 1월 4천만 원을 증여해주려고 합니다.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2022년 2월 증여 시작 2천만 원 가능 (미성년자)

2032년 2월 2천만 원 증여 가능 (미성년자)

2042년 2월 5천만 원 증여 가능 (성인)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증여신고기간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혹시나 증여세가 발생할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내는 것으로

증여자가 대납할 경우 그 금액도 증여에 포함하게 됩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이라도 신고를 안 할 시 추후 세금폭탄이 날아올 수 있기에 꼭 증여신고는 하기시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 금액으로 투자를 하여 20년 후에 100배로 올랐을 경우

20억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어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양육수당 등도 모아놨다가 같이 증여하고 신고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싫어하기에 아기의 조부모님께서 손주에게 용돈 주실 때도 양가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같이 증여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증여한도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 시간에는 아기 통장 개설 방법과 증권계좌 발급 및 증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