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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탄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by 정신없는 개미 2022. 12. 3.

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1년 동안 지출하였던 금액을 돌려받는 연말정산이 있을 건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이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와 두 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것이 본인한테 더 유리한지 파악하시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일정한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제출하는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인적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1.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원수만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인분만 해당이 되는데요. 연간 소득금액으로는 근로, 사업, 배당, 연금소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로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 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여성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한부모의 경우 가 이에 해당됩니다.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란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비용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주택구입 후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대출이자(원금 x), 주택임차를 위해 대출을 갚고 있는 원금 및 이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으로는  연급 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며 청약 불입금액의 40%로써 연 240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수도권 85, 이외 지역은 100㎡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융자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으로는 1 주택 보유자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택 분양권을 가지신 분으로써, 10년 이상 상환 계약일 경우 연 300만 원, 15년 이상일 경우는 1,500만 원~1,8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연간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 이하인 경우는 250만 원, 1억 2천 초과인 경우 200만 원 한도입니다.

공제금액

대상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 예술 현금영수증, 직불 신용카드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공제액 40% 40% 30% 30% 15% {(전년도사용금액-금년사용금액)*105%}*10%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로서 개인 염금 저축불입액의 40% (72만 원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 원 이하로 불입한 분, 또는 법인의 대표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공제한도는 사업 소득액이 4천 이하인 경우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인 경우 200만 원입니다.

-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은 우리 사주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4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표준

22년 7월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 기본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입양 및 출생 신고한 자녀가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DC형 추가납입, IRP)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

4.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일반 보장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보험료(연간 한도 100만 원)*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보험료(연간 한도 100만 원)*1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한 보험료 및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피보험자가 대아인 보험,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난임시술 의료비*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의료비*15%, 이외 항목의 의료비*15%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식품구입비, 타인으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형 자매의 의료비, 보험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의료비,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등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공제대상과 공제액

공제대상과 공제액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및 교육비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및 교육비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직계비속 등이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외부강사의 실기 지도비,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의해 지출한 교육비, 학교버스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학습지 비, 입사 전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등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기부금(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정당 당비)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만 해당하며, 법정기부금( 이재민 구호금, 불후 이웃 돕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8. 월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월세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10% 또는 12%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 5500만 원~7천만 원 이하의 경우 1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더 유리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저소득일 경우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고소득자일 경우 소득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할 수는 없고 가능 여부가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연말정산 변경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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