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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2021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by 정신없는 개미 2022. 11. 7.

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년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 신청금 대상이신 분 중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서둘러서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저소득 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 연 2,200만원 미만 연 3,200만원 미만 연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자녀장려금 총소득금액 해당없음 연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50만원~70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이니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름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필요 "소득자료"불러오기용)

◆ 전화 도움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결 전화

 

 


 

자격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기준이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르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 말 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20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이며, 입양자 포함 및 부모자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 형 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량 , 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 한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2억미만 장려금의 50%차감
기한후 신청 2022년 6월1일~2022년 11월 30일 장려금의 1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차감
국세체납액이 있을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마무리

근로 자녀장려금
출처 : 기획재정부

얼마 전에 있었던 세제 개현 안에 내년부터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도 포함이었는데요 2022년분부터의 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대 지원된다고 하니 21년도분 때 지원 불가능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